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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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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틸레 인더스트리스(Steele Industries Inc), 8월 30일 국제표준기구로부터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야간 조명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인 스틸레 인더스트리스(Steele Industries Inc)에 따르면 2022년 8월 30일 국제표준기구로부터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ISO 9001:2015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이며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결과이다.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과 프로세스를 향상시켰다.품질경영시스템은 내부 업무 프로세스와 절차뿐만 아니라 고개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이 기대하는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매월 수백개 이상의 시스템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설비에도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재고도 확보하고 있다.참고로 스틸레 인더스트리스의 미션은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나이트 비전 시스템 & 악세사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ISO 9001:2015 인증을 받은 공장은 Lakewood Ranch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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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DOK Solutions Lanka, 5월 ISO 27001 인증 획득스리랑카 기록관리 및 비지니스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인 DOK Solutions Lanka에 따르면 2022년 5월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ISO 27001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고객의 데이터 및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이 최적의 지원 툴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ISO 27001은 정보보호관리시스템 관련 인증 표준이다.현재 DOK Solutions Lanka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DOK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안전하다는 의미이다.위험 평가, 정책, 통제를 실행함으로써 정보 자산과 민간한 데이터의 개선, 개발,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신천하고 있다. 고객의 정보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다.이번 ISO 27001 인증을 받은 것은 사업을 시작한지 11년만이다. 특히 B2B 서비스에서 고객이 자신들의 기로게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해야 할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보호 위반도 예방해야 한다.2010년 설립된 DOK Solutions Lanka는 스리랑카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 아카이빙, 문서 스캔,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터 수집, 정책관리,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 3개의 예술문서 아카이빙 창고와 문서 디지털화와 데이터 입력 센타도 운영 중이다. 지난 10녀 ㄴ동안 매년 매출액이 21%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주요 고객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회사, 민간 병원, 교육기관,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산업을 망라한다. 주소는 752 Bellatrix Building Orion city Dr, Dr Danister De Silva Mawatha, 00900, Sri Lank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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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 사무국(OPSS), BSI와 제품안전 전문가가 안전한 제품 출시를 위한 실행 강령 발표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 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에 따르면 영국표준협회(BSI)와 제품안전 전문가들이 협력해 2개의 중요한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새로운 시행 규칙 PAS 7050과 더 나은 제품 리콜 지원을 위한 시행 규칙 PAS 7100의 업데이트된 버전이다.시행 규칙은 내용과 접근방식 측면에서 독특하고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널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제품 안전 규제기관에 의한 모범 사례로 간주된다.제품 리콜 및 기타 시정 조치에 대한 시행 규칙 PAS 7100은 2018년 처음 발표됐다. PAS 7100은 소비자 제품 리콜 및 시정 조치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기업의 표준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시행 규칙의 약 3분의 2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상적인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품안전을 관리하고 제품 리콜에 대비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PAS 7100은 기업을 위한 섹션과 규제기관을 위한 섹션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규제기관이 영국에서 시정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평가할 때 기업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다.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섹션과 중고 제품 유통업체가 제품 리콜을 알게된 경우 등 새로운 섹션이 있다.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시행 규칙 PAS 7050은 PAS 7100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위한 부분과 규제기관을 위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 기업이 예상했던 유사한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규칙은 공급망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제품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식별하도록 제품 안전 관리 계획(Product safety management plan, PSMP) 마련을 권고한다.기업은 PSMP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하며 기업의 품질 관리시스템을 참조해야 된다.PSMP는 공급망 책임이 명확성, 제품 추적 가능성, 경영에서 제품 안전에 이르기까지 책임 등을 포함해 모든 주제를 다뤄야 한다. 최소한 규정을 매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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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표준국(BPS),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 발효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가 발효됐다. 세라믹 타일 제품 인증 의무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으로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09:2020 이행을 위한 보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2022시리즈이다.MC 22-01 발행 목적은 DAO 20-09:2020을 시행하기 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시장에 이미 출시 및 유통되고 있는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CPG(DTI Consumer Protection Group)는 새로 발행된 추가 지침으로 2023년 시장 모니터링 및 시행 시작 전 세라믹 타일의 기존 재고를 인증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MC 발행으로 수입업자들은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 및 세라믹 타일 선적을 위한 제품 테스트 등에 관한 우려를 해소했다.MC 22-01은 DAO 20-09:2020에 의해 적용되는 세라믹 타일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12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제조 및 수입되고 수입업자, 공급업자, 소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 등의 세라믹 타일에 적용된다.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DAO 20-09:2020 표준 발효 전 시장에서 제조 및 유통된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해 필리핀 표준(PS)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수입업자의 경우 현재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가 소유한 세라믹 타일에 대해 제품별, 제조업체별로 수입상품통관(ICC)을 신청해야 된다.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 제품 테스트는 PNS ISO 13006:2007(화학 분석을 위한 테스트 매개 변수 제외), 또는 PNS ISO 13006:2019 중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다만 MC 22-01은 수입제품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위한 세라믹 타일 선적품의 제품 샘플링 및 테스트를 면제하고 있다.DTI-BPS는 DAO 20-09:2020의 시장 모니터링 및 표준 시행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참고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비준수한 모든 제품에 대해 첫 번째 위반 시 위반 통지가 발행되고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는 판매지역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해야 된다. 두번째 위반 시 정식 판결 절차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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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표준국(BPS),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 발효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가 발효됐다.세라믹 타일 제품 인증 의무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으로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09:2020 이행을 위한 보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2022시리즈이다.MC 22-01 발행 목적은 DAO 20-09:2020을 시행하기 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시장에 이미 출시 및 유통되고 있는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CPG(DTI Consumer Protection Group)는 새로 발행된 추가 지침으로 2023년 시장 모니터링 및 시행 시작 전 세라믹 타일의 기존 재고를 인증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MC 발행으로 수입업자들은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 및 세라믹 타일 선적을 위한 제품 테스트 등에 관한 우려를 해소했다.MC 22-01은 DAO 20-09:2020에 의해 적용되는 세라믹 타일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12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제조 및 수입되고 수입업자, 공급업자, 소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 등의 세라믹 타일에 적용된다.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DAO 20-09:2020 표준 발효 전 시장에서 제조 및 유통된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해 필리핀 표준(PS)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수입업자의 경우 현재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가 소유한 세라믹 타일에 대해 제품별, 제조업체별로 수입상품통관(ICC)을 신청해야 된다.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 제품 테스트는 PNS ISO 13006:2007(화학 분석을 위한 테스트 매개 변수 제외), 또는 PNS ISO 13006:2019 중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다만 MC 22-01은 수입제품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위한 세라믹 타일 선적품의 제품 샘플링 및 테스트를 면제하고 있다.DTI-BPS는 DAO 20-09:2020의 시장 모니터링 및 표준 시행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참고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비준수한 모든 제품에 대해 첫 번째 위반 시 위반 통지가 발행되고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는 판매지역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해야 된다. 두번째 위반 시 정식 판결 절차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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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 채택미국 뉴저지주 몬머스카운티 키포트 자치구 의회는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을 채택했다. 대마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치 장소에 관한 조례, 대마초 사업 운영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표준 등을 채택했다.지난 2020년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2021년 2월 주 의원들은 A-21 법안을 통과시켰다.A-21 법안은 뉴저지 대마초 규제(New Jersey Cannabis Regulatory), 집행 지원(Enforcement Assistance) 및 시장 현대화법(Marketplace Modernization Act)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해당 법률은 특정 성인이 마리화나를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량의 마리화나 및 해시시(마리화나 농축액) 소지를 인정한다. 마리화나를 스케줄 I(Schedule I) 약물에서 제외했다. 스케줄 I이란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말한다.또한 법안에는 허가된 마리화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자, 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배송업체 등 6개 이해관계자의 사업 조건이 명시됐다.6개 이해관계자는 특정 구역과 적절한 위치에서 대마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마초 소매업체와 배송업체는 고속도로 상업지구, 산업지구, 일반 상업지구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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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페트로리맥스, 전기 자동차 충전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 시작베트남 석유그룹 페트로리맥스(Petrolimex)에 따르면 충전소에서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프로젝트는 자동차 기업 빈패스트(VinFast)와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e-모빌리티를 지원하는 충전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기 자동차 충전 국제 표준인 CCS(Combined Charging System)2를 충족하는 60kW, 150kW 및 300kW 급속 충전 실린더가 충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전기 충전소는 전기 자동차 통신 국제 표준 ISO-15118 및 충전기 국제 표준 IEC 61851을 충족하므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호스팅하기 위해 북부·중부·남부의 주요 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한다. 국가 및 지방 고속도로의 차량이 충전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이와 같은 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는 기존의 주유소를 스마트하고 현대적인 모델로 전환하여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2023년까지 전국 유통업체 주자창에 500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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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계량기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를 말한다. 불량 계량기란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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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등 할당관세 적용 축산물 수입통관 절차 신속 이행방안 등 논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수)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점검 현장에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할당관세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수입업계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 및 현장 민원 청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통관 과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아울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안 발표(7월 8일) 직후인 7월 11일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한우협회 회장단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시행하는 등 농가 지원 및 소통 강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